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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도로교통법이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 자율주행차 교육의 의미, 음주운전 방지장치, 이동로봇 등에 관련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을 몰라서 억울함을 당하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신설
그동안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 타기' 수법을 사용한다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술 타기 수법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음주운전 후 마트나 편의점에서 음료를 추가로 사서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2.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요즘 들어 반자율주행 차량부터 자율주해 엥 대한 관심이 많이 지고 있는데,
올해 3월 20일부터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는 안전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분은 이 교육을 통해 차량의 제어권 전환, 운전자의 책임, 긴급상황 대처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음주운전 방지창지가 도입하게 됩니다.
이 장치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창치를 부착한 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서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강력범죄자들이 전자팔찌를 차듯이 미리 차량에 장치를 부착해서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겁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동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사람은 3년 동안 차에 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뺑소니나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5년 동안 장치 부착과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1종 자동면허 신설
1종 자동면허의 신설입니다. 이제도가 도입되면서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승용차, 11~15인승 승합차, 4~12통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량, 3톤 미만 건설기계
이런 차량 들은 1종 보통면허와 별도로 자동면허를 취득합니다.
5.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언제나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범위에는 유모차를 그리고 다니는 사람,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노약자, 그리고 특이하게도 실외 이동로봇등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6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횡단보도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이 6만 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되고, 과태료 7만 원이 청구됩니다.
2025년 도로교통법의 주요 변경사항들을 살펴봤는데,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일 것이다.
변화를 잘 숙지하고 실천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한 도로에서 만날 수 있도록 공유해 주며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