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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아래 글을 확인 하시어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가 포함됩니다.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신청방법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신청방법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신청방법
완도군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1.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및 장소

  • 기간: 2025년 2월 24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 장소: 각 읍·면사무소 또는 지정된 마을회관

2.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 세대주 신청: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직접 신청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동거인 신청: 동거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세대주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수령 방법

신청 후 적격 확인을 거쳐 상품권 수령증을 발급받습니다. 이후 관내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을 방문하여 완도사랑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기한은 2025년 4월 4일(금)까지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완도사랑상품권은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을 포함하여 관내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수령 방법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수령 방법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수령 방법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수령방법

4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1. 기본 자격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
  •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F5) 및 결혼이민자(F6) 포함

2. 예외 사항 및 유의점

  • 2025년 1월 1일 이후 완도군으로 전입한 경우 신청 불가
  • 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미수령 처리됨
  • 외국인은 반드시 해당 비자(F5, F6) 상태를 유지해야 함

 

5. 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필요 서류

1) 공통 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완도군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요청 가능)

2)신청 방식별 추가 서류

세대주 신청 세대주 신분증 + 세대원의 신분증 (사본 가능)
동거인 신청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 (세대주가 직접 신청 불가한 경우) ① 세대주의 신분증 ② 대리인의 신분증 ③ 위임장 (세대주의 서명 필수)

 

3) 외국인 추가 서류

  • 외국인등록증 및 비자 확인 서류

6. 유의사항

  • 신분증 미지참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참
  • 위임장 양식은 읍·면사무소 또는 완도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 서류는 신청 기간 내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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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민생회복지원금 필요 서류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2025년 2월 24일~3월 28일 사이에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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